사회 사건·사고

경복궁 1차 낙서범 "'낙서하면 5만원 준다' 말에 범행"

뉴스1

입력 2023.12.20 17:36

수정 2023.12.20 17:52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성이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성이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여성이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여성이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이유에 대해 "5만원을 준다고 해서"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이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속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SNS에서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모두 임군이 수취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9일 오후 7시8분쯤 임군을,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김양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각각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쓰인 스프레이는 이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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