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10억 손배소 시작…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7:58

수정 2023.12.20 17:58

- 한동훈 장관 측 ‘허위사실' vs 김의겸 의원 측 '면책특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원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 다툼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20일 오후 4시 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은 한 장관 측 변호인과 김 의원 등 측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소송 청구 요지를 묻고 변론의 방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며 재판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김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것을 시사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거짓말로 알려져 상황이 역전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6일 오후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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