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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제 완화 된 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7:57

수정 2023.12.20 17:57

제25보병사단과 광적면 군 비행장 서측 이어 동측도 비행안전구역 완화 협의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k㎡ 하늘길 열려...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비행 군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는 지역 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제25보병사단과의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그간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지역 753만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2024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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