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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반가운 소식… '아빠 육아휴직' 5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7:58

수정 2023.12.20 17:58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역대 최고
자녀 태어난 해 부모 함께 육휴도
1년새 두 배 늘어 '긍정적 신호'
저출산 시대 반가운 소식… '아빠 육아휴직' 5만명 돌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했다. 아이가 태어난 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비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19만9000여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육아휴직자는 통계상 2011년(9만3895명) 이후 줄곧 늘어나는 추세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28.5% 늘어난 점은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 신호다.
아빠 육아 휴직자는 5만4240명으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 육아휴직자가 아빠보다 현저히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엄마 육아 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72.9% 차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8만7092명으로 전년 대비 4.3%p 증가했다. 2022년 출생아 부모의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6.8%, 엄마가 70.0%로 전년대비 각각 2.7%p, 4.6%p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 중 아이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자녀가 태어난 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만2888명으로, 한 해 전(584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출생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50~299명 기업체의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80.2%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300명 이상 기업체(9.3%)의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299명(6.0%), 5~49명(4.5%), 4명 이하(3.2%) 순이었다.


2022년 출산한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출산 360일 전보다 9.0%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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