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유햇빛발전소' 최우수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08:50

수정 2023.12.21 08:50

LH 본사 전경
LH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에게 돌아갔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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