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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새주인 찾기 어렵네" 하이에어, 공개매각 불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0:49

수정 2023.12.21 10:49

20일 LOI 제출 원매자 '0' ..내년 1월 3일까지 LOI 접수 예정
하이에어 항공기 일부 전경. (출처: 연합뉴스)
하이에어 항공기 일부 전경.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소형항공 운송업자인 하이에어의 공개매각이 아쉽게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매각 주간사측은 내년 1월 3일까지 LOI를 받고 매각을 완주하는데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전일 공개 경쟁 입찰 마감 결과 원매자들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하이에어 공개매각 마감 시한인 20일엔 원매자들이 LOI를 내지 않아 사실상 불발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시간이 촉박해 참여치 않은 소수 원매자들의 니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간사측이 내년 1월 3일까지 사후 LOI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초에도 최종 원매자들이 참여치 않을 경우 재매각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2017년에 설립 된 하이에어는 국내 5개 공항에서 총 7개의 국내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일본 국제선 1개 노선을 취항 개시한 국내 유일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출범이후 초저가 항공을 내세웠으나 기존 저가항공사(LCC)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매년 100억원대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졌고 결국 2023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IB업계에선 2023년 말 소형항공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제한 좌석수가 현 50석에서 80석까지 확대되는 점 등을 호재로 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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