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사안...국회 무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을 합의한 바 있다. 합의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 검토한 바 없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거짓이었나"라며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날짜가 지난 11월 24일이다.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국회를 속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상대적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나라살림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는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이라는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거퇴행이자 또다른 시행령 통치"라며 "18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고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률을 회피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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