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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3:35

수정 2023.12.21 13:35

달빛고속철도 → 달빛철도 수정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져
[창원=뉴시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 경남도 제공 /사진=뉴시스
[창원=뉴시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 경남도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벌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했고,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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