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예일반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송선미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4:20

수정 2023.12.21 14:58

배우 송선미/사진=바이브액터스,뉴스1
배우 송선미/사진=바이브액터스,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지난 2019년 3월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질문에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저는 (더컨텐츠)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고 답했다.

과거 송선미는 고(故) 장자연씨와 같은 소속사인 더컨텐츠 소속이었다.

당시 송선미는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했다"며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법원 결정이 나온 일"이라며 "김 대표가 (장자연과 관련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송선미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다“면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다"며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고,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승소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