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장검사 재임 당시
자기 계좌 조사했다고 수차례 발언
일부 발언 무죄…나머지 유죄
자기 계좌 조사했다고 수차례 발언
일부 발언 무죄…나머지 유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했던 발언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장관과 언론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으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발언에 앞서 2020년 6월께 신라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2020년 7월 21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한 장관과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전부 공개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그 점 때문에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판결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세히 검토해 본 다음에 상고 여부를 변호인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해선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장관이)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핸드폰도 안 여는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오셨다"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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