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7일 서귀포의 한 놀이터 주변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초등학생 C양(12)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의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C양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A양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양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그간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면서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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