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쏘카, 사용자로 볼 수 없어"…2심은 중노위 판정 인정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다 기사로 일하던 A씨가 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원고의 협력사들과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며 "협력사들은 원고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