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장 인사제도는 법관정기인사 이후 의견 수렴" 법원 구성원들에게 공지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공지를 법원 구성원들에게 21일 알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공지에서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그동안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법원의 실정에 맞는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으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된 뒤에는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이 과거처럼 근무평정을 매기고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는 법원장 임명 제도의 순기능까지 사라지게 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투표 때 가장 유리한 자리인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다만 이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섣부르게 제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으로 배치했으나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일선 사법행정 책임자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 또한 나왔었다.
김 처장은 대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오는 2월 5일 보임할 계획”이라며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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