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6:00

수정 2023.12.22 06:00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표적 문화재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사가 금전을 주겠다며 낙서를 의뢰한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범행을 사주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화재 테러를 사주한 배후도 스프레이 테러를 한 행위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군(17)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이 체포된 B양(16)의 경우 사건 당시 동행은 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문화재 낙서를 사주한 배후범을 향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중형…배후도 ‘교사범’으로 비슷한 처벌
스프레이 테러가 이뤄진 경복궁은 국가지정 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배후자도 직접 낙서를 한 피의자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사범, 더 나아가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교사범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범행을 실행한피의자에게 못지않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행을 실행한 사람도 문화재에 낙서하면 안 된다는 수준의 인식은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셋이 일체가 돼 범행을 분담하는 공동정범까지는 갈 수 있는 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교사범 관계자는 성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배후의 범행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교사범의 경우 교사가 무조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관여도에 따라서 감경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