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해당 기관에 심각한 재산 손해 발생 위험"
"해당 기관에 심각한 재산 손해 발생 위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전 사장 A씨에 대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아무런 재무상황 검토나 의사결정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했으며, A씨는 합의 이후 약 2주여 만에 퇴임했다.
검찰은 해당 회사 노조가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39억원 상당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전에 독단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정년 연장의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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