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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2심서 ‘징역 9년6개월→10년’

뉴스1

입력 2023.12.21 17:00

수정 2023.12.21 17:53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암호화폐 ‘투기 광풍’을 이용해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18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2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징역 9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을 모집했던 코인 거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뒤 20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해외에서 개발된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 계획을 세운 A씨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1인당 후원수당이 지급된다”며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금 약정은 물론 "전문가들이 상장되면 4원짜리 코인이 5000원까지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사기 범행으로 약정에 따라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편취한 금원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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