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전주(錢主)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초록뱀그룹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원씨는 빗썸 실소유주로 불리는 강종현씨 남매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 출자 회사에 무상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씨는 441억원의 인수 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씨는 지난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취득한 CB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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