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8:42

수정 2023.12.21 18:43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 후 부모에게 전화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 후 부모에게 전화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 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발부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부모를 협박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피해 아동은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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