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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이태원 특별법, 특검 없이 총선 이후 시행하자" 중재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20:06

수정 2023.12.21 20:06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동 특조위에 특검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를 삭제하고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을 달아 정쟁화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야당 의원 193인이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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