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렴하면 역시 의심해야"..3000원짜리 '짝퉁' 에어팟, 1만2000개 유통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6:59

수정 2023.12.22 06:59

개당 3만5000원에 팔아..3억원 부당이득 챙겨
20대 베트남인과 50대 택배기사 검찰 송치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위조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위조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를 가장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 등 밀수품 2만여점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베트남인과 50대 택배기사가 검거됐다.

지난 21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약 2만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직접구매로 물건을 사들인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했다고 한다. 이후 배송지는 B씨 주거지로 지정했고, B씨는 이 물품들을 A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창고에 옮겨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당 약 3000원에 구매한 위조 에어팟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3만5000원에 팔았다. 위조 에어팟은 1만2000여개가 팔렸으며, A씨는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심지어 A씨는 물품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기도 했다. B씨와 B씨 가족, 친인척 등이 대상이다.


조사에 나선 세관은 A씨의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된 위조 이어폰은 위조 이어폰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는 물론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있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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