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전우원 "많은사람에게 상처줘"...1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1:49

수정 2023.12.22 11:49

수사 협조, 초범 등 참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거주하며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투약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투약 모습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든 피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스스로 마약 투약 일시, 내용, 장소 등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씨는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전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며 화제가 됐다. 실시간 방송 중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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