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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죄' 전 서울대 교수..민사도 "배상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1:52

수정 2023.12.22 11:52

대법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해임 처분 불복 소송도 진행 중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민사 소송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22일 제자 B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학생들이 A씨의 교수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학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B씨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까지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아울러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0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해임 처분된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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