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RM 폰 번호는"..개인정보 훔쳐본 코레일 직원, 재심 끝에 '복직'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3:54

수정 2023.12.22 13:54

3년 동안 RM 승차권 정보 등 18차례 열람
중노위 "비위라기보다 RM의 유명세 때문"
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제64회 그래미어워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3.28. / 사진=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 RM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제64회 그래미어워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3.28.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다. A씨가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라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A씨는 지난 4월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