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4:47

수정 2023.12.22 14:47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 좋지 않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 예고 관련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보도되는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청으로 인증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3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범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김씨 등 100여명에게 판매해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35)씨는 지난 9월 경찰에 붙잡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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