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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혐의, 아이돌 男래퍼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15:32

수정 2023.12.22 15:32

여자친구 동의없이 불법 촬영 혐의
조사 과정서 추가 몰카 확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자아이돌 그룹의 래퍼가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20여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추가 불법촬영 4건도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9월 12일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수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그룹은 2020년부터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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