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中 온라인 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과금 유도 등 엄격 통제(상보)

뉴스1

입력 2023.12.22 15:28

수정 2023.12.22 15:28

ⓒ News1 DB
ⓒ News1 DB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규제 완화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였던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과도한 과금, 강제 전투 설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은 22일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 따라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을 설계할 때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과 같은 과금을 유도해선 안되며, 게임 운영사가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아이템을 고가 거래를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사용자별 충전 한도를 설정해 서비스 약관에 표시해야 하고, 사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이 감지될 경우 팝업 등을 통해 경고 조치를 해야한다.


게임 운영사는 사용자가 게임을 하기에 앞서 '건강한 게임을 위한 제안' 팝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띄워 관련 제안으로 이어지는 별도 페이지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와 관련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게임 머니는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게임 내 서비스로만 제한되며 게임 이외의 서비스로 환전되는 데 사용되선 안된다.

온라인 게임 내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게임 내용이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을 위협해선 안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내용이 포함되선 안된다.

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국가 종교 정책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나 미신 등 내용도 금지된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나 미성년자가 사회 공중도덕 또는 불법범죄를 모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게임에 강제 전투를 설정해선 안된다는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만약 온라인 게임 제작사가 게임 출시를 승인 받은 이후 내용이 변경되거나 게임명이나 퍼블리셔가 변경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판호의 대여나 임대,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게임사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한다. 이번 조항에 따라 게임 운영사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중독성이 있거나 미성년자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의 접속을 금지한다.

특히 게임 사업자는 게임 중독 방지 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해 사용자 대상 중독 예방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중국 당국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당국의 발표 이후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중가는 홍콩에서 10% 이상 하락했다.
넷이즈는 20%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다.

중국 게임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지 게임업체는 현지 언론인 제일재경에 "아직 의견 수렴 단계가 남았지만 이 조치가 실행되면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고가의 아이템 금지 거래조치가 실행되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