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 뺑소니범, 배달기사가 붙잡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3 08:07

수정 2023.12.23 13:36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화상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배달 기사에게 붙잡혔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모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30분께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한 배달 기사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뒤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배에 이르는 0.1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풀어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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