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고소 산부인과 원장, 하루만에 소송 취하 결정 … “오해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3 08:53

수정 2023.12.23 08:53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씨(45). 2023.12.21/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씨(45). 2023.12.21/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고소 사건이 하루만에 일단락되었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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