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5 07:00

수정 2023.12.25 10:19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카페 점장, 모르고 마셨다가 인두염 진단
"가해자 엄벌 원해"
피고인 500만원 공탁금도 냈지만 점장이 수령 거부

점장에게 건네줄 커피에 락스를 타고 있는 직원의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점장에게 건네줄 커피에 락스를 타고 있는 직원의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카페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지난 7월 점장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나 B씨가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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