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23년' 선고 JMS 정명석, "형량 너무 과하다"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5 09:58

수정 2023.12.25 10:16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사진=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씨) 본인이 스스로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해자들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라고 항소했다.


다만,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정씨에게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이 거론됐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에 대한 추행 및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2018년 2월 범행을 시작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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