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난 9년간(2015~2023년) 총 5조 6355억 원이었으며 시·도에 전액 교부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 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 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한편, 행안부는 일몰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7일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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