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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대상 '수수료 0%'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0:12

수정 2023.12.26 10:12

홈플러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홈플러스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0% 혜택을 제공한다.

2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혜택은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가 '홈플러스 온라인 파트너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 승인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입점 후 90일간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에도 3개월간 택배 배송 신규 판매자의 수수료를 지원했는데, 당시 신규 입점 판매자의 월평균 매출이 약 2.5배 증가한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 시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판매자들의 유입과 채널 전반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에 입점한 택배배송 판매자가 함께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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