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bhc치킨, 공정위 과징금 3.5억원…"일방적 가맹해지 통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3:09

수정 2023.12.26 13:09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에 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