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오는 27일부터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작된 것이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 중 탄소 감축을 덜한 제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배출량 보고 의무 부과기간(전환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4분기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말까지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을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철강제품의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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