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폭행해 합의금 필요"..고등래퍼 출신 가수, 소속사에 2700만원 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4:32

수정 2023.12.26 14:32

래퍼 정인설. 출처=Mnet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 뉴스1
래퍼 정인설. 출처=Mnet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189만원, 소속사인 주식회사에 편취금 2700여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당시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빚을 져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정씨는 또 지인에게 '피쳐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지인 B씨를 속여 총 15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받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산에 사는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장에 숨어 있기도 했다

정인설은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이미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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