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6 16:03

수정 2023.12.26 16:21

그래픽=홍선주 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홍선주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그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백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으로 도주한 백씨를 범행 6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백씨는 A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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