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이씨는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씨(29)의 진술뿐이므로 그에 대한 신빙성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씨의 요청을 검토한 뒤 실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약 19시간 동안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지난 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이외에 이씨가 마약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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