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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