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20대·여)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규훈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B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만약 다음 일정에도 B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하면 경찰은 영장을 반환한 뒤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3억원을, B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측은 A씨와 B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해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올해 A씨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와 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