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곳서 판매한 H지수 ELS
내년 1분기에만 3조5천억 만기
당국, 본점 이어 영업점도 조사
내부통제 부실땐 CEO 처벌위기
내년 1분기에만 3조5천억 만기
당국, 본점 이어 영업점도 조사
내부통제 부실땐 CEO 처벌위기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콩 H지수는 5488.99에 마감해 원금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은행을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은행권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 금감원에 H지수 ELS 관련 접수되는 민원만 하루 30건 이상, 많게는 1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본격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조사·검사와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초까지 진행했던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조사·검사를 내년 재개할 예정이다. 은행 본점 현장조사로 기본적 판매체계와 과정, 직원 성과보수체계(KPI)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면 평가손실 확정 후에는 각 영업점에 대한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본점 차원에 대한 조사, 다른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 있어서 향후 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어서 살펴볼 것"이라며 "녹취 누락이 없는지, 개별 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수가 약 10만명으로 추산돼 금감원의 검사도 2019년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3년 동양증권 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 사태 당시에는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번엔 가입건수가 수십배 많은 데다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라 '시스템적 불완전판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샘플링을 통한 검사, 은행 감사부 설치 등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배상기준에서는 투자자의 재가입 여부, 투자 경험, 연령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핵심은 고객과 은행(판매사)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안 될 경우 감독당국(제3자)의 분쟁조정 기능, 사법부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배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과 분쟁조정 요청에 대해 투자자의 주장과 은행의 소명 내용을 유형화하고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지켰는지를 분쟁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는 은행권의 ELS 판매 범위 제한 여부를 포함해 '제2의 ELS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미 은행의 ELS 판매를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당국에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LS 사태 이슈로 은행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특정 지점이나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었거나 본점 차원에서 내부통제, 직원교육 및 KPI 반영 이슈가 불거질 경우 행장이나 최고경영자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국에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있으면 CEO 이슈로 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고객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 전행적 고객관리방안을 수립했다. 국민은행은 "본부 내 주요 유관부서 및 영업그룹이 참여하고, 지역그룹별 현장지원팀 담당자를 지정해 TF와 연계한 현장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안내문 발송 등 대고객 정보 제공, 비대면 상담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향후 추이를 보며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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