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 싸게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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