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평소 조금 이상한 행동" 도봉구 화재…'3층 노부부' 무단거주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05:40

수정 2023.12.27 05:40

25일 발생한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발화지점인 3층 가구 베란다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사진=김나한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5일 발생한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발화지점인 3층 가구 베란다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사진=김나한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주민 30명이 부상한 가운데, 불이 시작된 3층 세대에 노부부가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모닝와이드 3부' 등에 출연한 리포터 김나한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층 세대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김 씨는 "화재 원인을 놓고 주변에서는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3층에 사는 노부부는 주변과 교류가 없었다는데, 평소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노부부는 평소 창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지냈다고 한다. 더구나 노부부가 거주한 집은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해당 집에서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확인됐다.

25일 오전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발화지점인 3층 가구에는 화재 전 퇴거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나한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5일 오전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발화지점인 3층 가구에는 화재 전 퇴거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나한씨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김 씨는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는 25일 오전 4시57분께 발생했다. 3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외벽을 타고 위로 번지면서, 연기가 계단을 통해 고층까지 올라와 피해가 커졌다.

이날 화재로 30대 남성 박모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주민 3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숨진 박씨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안고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숨진 또 다른 남성 임모씨(38)는 10층 거주자로, 가족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집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임씨가 계단으로 대피하다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222명과 차량 6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0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소방과 경찰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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