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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해 달라지는 시정 59건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09:22

수정 2023.12.27 09:22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내년부터 청년 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59개를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이 2%에서 3%로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소폭 오른다.

또 부산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4인 가구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리는 등 부산형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평일 점심을 제공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선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민 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 위로금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1만5천원 인상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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