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배변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을 못하는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수차례 집어 넣어 다치게 한 60대 간병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68) 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B씨도 검찰 항소 전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앞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등이 항소하면서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판이 열리게 됐다.
A씨는 올 4월~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위생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5월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C씨의 딸은 "5월4일 길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뒤, 7~8일 사이 항문에서 3개의 위생패드 조각을 확인했다"며 "4월27일에도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패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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