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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0:31

수정 2023.12.27 10:3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한됐던 국선 변호사 지원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이외에도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불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중 일부로 알려졌다.
불복 절차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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