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 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도 포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이달 완료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등록 순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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