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순혁 작가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혁 작가는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유차입인지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게 있다”며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하나증권을 꼽았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대차거래의 전 과정 전산화를 완료한 바 있다. 트루테크놀로지는 국내 최초로 전산화 방식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 및 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출시한 스타트업이다.
트루테크를 통해 확정된 대차거래 계약 내용이 하나증권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자동 입력 데이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 시스템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박순혁 작가는 “해당 시스템은 하나증권 등 소수 증권사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서비스로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전산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해당 시스템이 잔고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전산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내와 장외 거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TF를 꾸려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 대차 중계 계약 내역 등이 유기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언급된 대차 중계 시스템만으로는 어렵다”며 “또 차입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을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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