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들어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합의를 거쳐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했다.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이 24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미국으로 22건이었다. 아세안 국가 등에서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1건, 인도네시아 9건, 인도 2건이었다.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해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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