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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4:25

수정 2023.12.27 14:25

울산지검 형사 5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뉴스1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불기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D씨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지검은 또 D씨를 포함해 지난 2018년 6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등 4명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2년 5월 D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앞서 경찰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경찰이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송치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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