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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금감원 “현장 점검해봤더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2:00

수정 2023.12.28 12:00

6개 증권사 모두 확정 물량 범위 지켜
“헤지 목적 외 공매도 역시 없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도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도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무차입 공매도 자행 의혹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직접 점검을 통해 이들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11월 15~28일 6개 대형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다.

LP는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뜻하며, ETF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며, 이들은 공정가치와 매매호가간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할 시 5분 이내 호가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투자자가 ETF를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거나,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주식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들 공매도가 거의 멈춘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편입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실제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 국장은 “6개 LP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원천 차단되며, 내부대차 역시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이나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가능토록 제한돼 있다.

헤지 목적 이외 공매도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었단 뜻이다.

김 국장은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상에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며 “LP 부서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부서 접근을 제한해 여타 목적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매도 관련 풍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우선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단 의혹은 거짓이라고 했다.

실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금지 직전인 11월 3일 거래대금은 737억원에서 지난 20일 5억원으로 되레 99.3% 줄었다. 반면 해당 종목 공매도 잔고는 같은 시점 각각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늘었는데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A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의혹일로 지목되는 지난 11월 8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불과하고 A증권사 물량은 없었다.
애니젠 의혹일인 지난 10월 12일에는 공매도 주문이 ‘0건’이었다.

김 국장은 A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에코프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거나, 지난 10월 16~19일 중 발생한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 매도가 A증권사 소행이라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불상자가 전 회장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해버린 범죄행위 결과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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